악성 보험가입자는 도덕적 해이, 이통사는 편법보험료 인상..
결국 일반소비자만 부담 가중..단종보험제 서둘러 도입해야

 

사례 1) 최근 100만원이 넘는 최신휴대폰을 분실한 C씨. 다행이 휴대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서둘러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했다. 그러나 고객부담이 53만원이라는 소리에 결국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기로 했다.

사례 2) 고급형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L씨, 스마트폰을 분실신고하고 보상금으로 새 휴대폰을 구입한 다음, 분실 휴대폰을 중국 밀수출 브로커에게 넘겨 수십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지난해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835만명으로 2009년 70만명에 비해 12배가 증가하는 등 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험은 요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혜택도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 수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835만여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12배가량 늘어났다. 2012년도 번호이동(1245만명)과 신규가입(17만명)의 약 2/3가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 증가속도보다 휴대폰 보상건수와 보상금액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자 이동통신사들은 편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2009년에 비해 보상건수는 26배(3만 6천건→96만 5천건) 보상금액은 31배(101억원→3107억원) 가량 증가하하면서 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100%를 초과하자, 이동통신사들은 보험 상품을 변경해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보상한도를 줄이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버렸다.

그 결과 KT의 경우 월 4천원에 70만원(자부담 8만원)까지 보상해주던 보험 상품이 현재는 월부담금 4700원에 최대 80만원(자부담 손해액 30%)까지만 보상해준다. 가령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의 경우 자부담이 27만원과 차액 10만원으로 총 3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종전 상품의 경우 자부담 총액이 28만원이므로 보험료를 더 지불하고도 자기부담금은 오히려 더 지불하는 격이다. SKT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상품을 변경했다. 또한 SKT의 경우 보장기간도 18개월로 일반적인 약정기간보다도 짧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통3사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휴대폰 출고가가 2010년 이전보다 급속하게 상승했고 보험 가입자들이 분실 신청 시 고의 분실 여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가입자 개별 특성과 무관하게 이통사를 통해 단체로 동일한 보험료율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있고, 요금 인상요인을 단순하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일부 비도덕적인 소비자와 이통사의 무책임이 겹쳐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보험료가 무분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과 같이 개인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제 도입하도록 하고, 보상신청없이 만료된 가입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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