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면사무소 우선 개청식 후 청사 사용승인 배짱
용문면 관내 경지정리농지전용 허가확인 요청하자 ‘정보공개 신청’대상이다.

용문면사무소
용문면사무소

양평군은 용문면사무소가 미준공된 상황에서 개청식을 가진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과 국가하천 마룡리 하천 692-19번지(화장실) 주변이 지적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는데도 대형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등 양평군이 건축물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답 2-1번지 등 7필지는 경지정리농지인데도 용문버스터미널과 용문다목적청사(건평 2,251㎡, 전체면적 4,306.31㎡, 지하 1층~지상 3층)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평군은 미준공(준공일 2019년 7월 16일) 청사에서 2019년 5월 24일 날 양평군민들을 초청, 성대하게 개청식을 거행했다.

용문탁구장
용문탁구장

제보자에 의하면 용문면 마룡리 수도 용지 276-2번지 등 1필지(경지정리지대 내 농업진흥구역) 내에 대형 체육시설 건축물•용문 탁구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룡리 답 139-2번지 등 57필지 일원에 무허가 씨름판, 화장실, 창고, 미니골프장 시설 등이 들어서 불법 천국이 되었다. 마룡리 답 272번지 농지(경지정리지대 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용문국민체육센터(전체면적 49,814㎡,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 복합레포츠센터가 8년 전부터 운영 중이다.

법적으로 본다면 지적법 제2조1호~22호 및 제86조1항 준공일로부터 60일 내 지적측량 후 지적공부 상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미필 상태로 알려졌으며 이렇게 양평군은 하천뿐만 아니라 공공건물까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능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평군에 사는 김 모 씨는 “위 행정상 미비 된 시설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청식을 배짱으로 밀어붙인 것은 군수의 무능함 한계를 보여주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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