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관계법령 및 도·시 조례 개정해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지원 강화해야”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김영두 기자
webmaster@yi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