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

용인소방서(서장 이경호)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홍보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추락위험 표지, 경보장치, 안전로프 또는 쇠사슬)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용인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비상구·부속실 안전로프 설치여부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여부 ▲경보장치 설치여부 확인 및 설치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호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관계인의 비상구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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