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경기시사투데이] 광주시는 2023년도 12월 2기분 자동차세 8만8천건, 109억원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로서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납부 기한인 오는 1월 2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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