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해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30명 84건 5000여 만원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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