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인 효령로 19길 폐쇄한 서초구청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효령로 1300여평. 공시지가만 평당 5천만원에서 1억원 호가? 사업자 무한대 이익보장

[경기시사투데이] 방배 14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날로 늘어나 서초구청 관계자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으며 - 서초구청장에게 바란다 – 코너에는 구체적으로 부당행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처리중이라며 민원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정보공개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지 주변의 방배동 977, 978 구역의 주민들은 효령로 19길을 폐쇄하여 사업지에 포함된 바람에 주민들과 이수중학교 수백명의 학생들이 통학로를 빼앗겨 먼 거리로 돌아가야 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없자 이수중학교 정문 도로인 방배 중앙 3길을 이용하여 효령로 21길을 우회하는 바람에 효령로 21길은 아침이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않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 아침이면 차량과 학생들, 등교시키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혼잡도는 극에 달하면서 교통사고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서초구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유구무언으로 답을 못하고 있다,” 며 분통을 터뜨린다. 효령로 `19길이 개통되어 있을 시는 일방통행도로로 물 흐르듯 통행에 문제가 없었고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남호씨는 “서초구청에서는 심의과정부터 잘못되었고 행정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는 도로를 폐쇄할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고 한다.

손남호씨는 ”효령로19길을 서초구청에서 사업지에 포함 시키면서 학생들의 통학로가 없어진 것이다, 사업을 하는 시공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조치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안전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폐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 서초구청의 답변이 없자 주민들의 반발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지에 포함된 효령로 19길의 도로의 면적은 1300평가량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3.300만원 상당이다. 실제 거래금액은 1억을 호가하고 있어 수천억원의 공유재산이 사업자에게 넘어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건설사와 조합이라는 점이다. 특히 도로를 폐쇄시는 대체도로를 만들거나 우회도로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손남호씨는 “교통방해죄로 고발을 하겠다. ” 는 통보를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전하자 “우리는 서울시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지 부지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감사를 청구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하겠다,”며 감사청구를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도로가 폐쇄되었지만 공사가 완료뒤에 공공보행로가 사업지 중간으로 4키터 통행로가 개설된다.”고 하면서 효령로 19길의 폐쇄된 도로를 대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에 다른주장을 하고 있다. 효령로 19길을 서초구청으로부터 점용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 서초구청과 사업자의 답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효령로 19길은 공유재산으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인데 도로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대신 주변의 도로를 확장해준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의 도면을 보면 이수중학교 정문 142미터의 중앙길을 현재 6미터에서 12미터로 늘리고 효령로 21길이 폭 6미터에서 6미터를 늘려준다는 것이다, 과연 맞는 말일까?

의문이다, 1300평의 도로부지를 내주고 600평의 도로를 늘려준다는 서초구청의 답변을 누가 믿으라 하겠는가> 이 답변 자체도 믿지 못하겠지만 효령로를 폐쇄시 대체도로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완공시 공공 보행로 라는 명목으로 보행통행로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니 효령로 19길을 사업자에게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행정이다, 보행 통행로의 소유주는 사업자 명의로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19길을 내준 의마가 없어지는 것이고 관리 주체가 서초구청에서 방배14구역 조합으로 넘어가면서 사유지가 되어 일반 주민들이 이용시는 사유지에 들어왔다고 하여 출입통제를 하면 어쩔수 없이 공공통행로는 사유지 안의 보행로일 뿐이고 학생들의 등하교길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특혜를 준 것을 합산하면 수천억원대의 도로를 사업자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초구청장의 배임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와 조치를 한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우회도로나 대체도로 없이 길을 막는 행정에 대해서 항의하고 답을 요구하였으나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답을 하는 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으로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초구청에서는 재건축사업심의 과정에서 도로를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어어없는 답변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이 도로를 폐쇄시 우회도로나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 공공보행로로 대체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심의위원들도 공사 시작 전에 대체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준공 후에 보행 통행로를 만든다는 말에 수긍한다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심의과정인지 아니면 알고도 넘어가 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손남호 대책위원장은 ” 서초구청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승인하여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서초구청 공무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교육청과 이수중학교,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고, 권익위를 통하여 학교측을 압박하고 끝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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