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감독 강화로 국방경영 효율화 기여할 것”

▲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군수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심의와 의결을 하는 국회는 그 감사 결과를 알 수 없어 군수품의 구입, 손·망실, 불용처리 등 군수품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예산운용에 대한 전반적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 관리법 개정안’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군수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어 국회에 감사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면 군수품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백군기 의원은 “국방전력의 자원관리 실태파악이 용이해지므로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본 법안은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의원, 이석현 의원, 진성준 의원, 김광진 의원, 손인춘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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