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직원임면권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직원 권익향상에 기여될 것”

▲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30일,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고, 직원 임면 등과 같은 직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도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직원임면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상위 규정인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백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직원을 임면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직원임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의원은 “경찰공제회법, 한국 교직원 공제회법 등 타 공제회 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라고 밝히며, “군인공제회도 본 법안이 통과되면 군인공제회 직원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 법안은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의원, 이석현 의원, 안규백 의원, 진성준 의원, 손인춘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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