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1지구 지적재조사 주민 설명 장면

용인시 처인구는 4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포곡읍 신원리 1 일원 513필지(495,779.2㎡)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2월28일 사업완료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과거 비정형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정확히 조사해 국토 이용의 효율을 증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앞서 처인구는 2016년 11월 신원1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의 사업을 벌여 왔다.

이를 통해 지난 2월28일 기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감소된 토지에 대해선 추후 조정금을 산정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원1지구 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나 소유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신원1지구의 지적재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는 올해 포곡읍 삼계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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