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사투데이]

1.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8월 17일 시행 2.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의 되어서는 안됩니다.

(농지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5. 첫째,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농지 취득 가능 변경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 제한)

6. 둘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7.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 의무기재사항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노동력, 농업기계 등의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 실태, 증명서류 임의 제출 변경 : 기존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명서류 제출 필요 –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말체험영농취득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8. 셋째, 미필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의 농지취득자격심사가 강화됩니다. 공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 공유자수 제한 없음 변경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가능, 공유지분비율 및 각자 농지 위치 특정(예) 약정서, 도면자료)

9. 또한,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넷째, 현행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 우려 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됩니다. (기존 :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 취득 자격심사 변경 :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 참여 농지위원회 설치 –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 의무화)

11.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12. 첫째,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 처분이 되도록 1년 내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 농지처분의무부과, 변경 : 농지처분명령, 시행일 : 2021.08.17.)

13. 또한, 강제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 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 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 기존 : 부과기준 공시지가의 20%, 부과대상 :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변경 :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중 더 높은 가액의 25%,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

14. 둘째,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 불법취득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없음 변경 :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15. 또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기존 : 관련규정 없음, 변경 : 농지법 위반사실을 알고도 농지 소유등을 하도록 권유, 중개, 광고해위 금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6. 아울러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셋째,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소유, 이용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 실태조사 법적 근거 미비, 변경:매년 1회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18. 넷째,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규제와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부동산업 영위 시 해산명령 청구 이외 제재조치 부재 변경 : 부동산업 금지 및 벌칙 부과,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향후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예정(22.8.18 시행))

19. 또한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고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의 적법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기존 : 실태조사 시 법인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설립등기 후 지자체 사후 통지 변경 :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 등 활용(22.5.18 시행) 설립등기 전 지자체 사전 신고(22.8.18 시행))

20.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확충합니다.

21.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기존 : 세대별 농지원부 변경 : 필지별 농지대장)

22.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 별도의 신고의무 없음 변경 :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시 신고 의무화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23.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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