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사투데이] 용인시의 용해곡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용인시와 광주시를 지나 한강본류로 흐르는 경안천 유역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으로서 전 구간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 어느곳 보다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경안천이 대대천변의 고물상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집단 트라우마 상태라는 강력한 민원이 있어 취재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멀리서부터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고철들이 눈에 들어왔다. 고철상에는 고철, 비철금속들이 뒤엉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막을만한 덮개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주변에서 만난 한주민은 “출퇴근 하면서 매일 고철더미를 볼 때 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비가 오면 저곳에서 쏟아지는 녹물과 폐수가 대대천과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불안한데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가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이 있어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민원이 있으니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철들의 녹물과 폐수가 눈비가 내리면 고스란히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행정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경안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이다.

확인 결과 1980년대 중반까지 고물상은 '고물상법'에 의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1993년 고물상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다보니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도 고물상 입지 조건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논의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 서구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막고자 스마트패트롤 드론 순찰대를 활용한 특별단속에 나서, 공중감시로 불법 행위를 초기 단계부터 뿌리 뽑아 환경오염을 막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생명수인 상수원보호구역의 고물상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산업혁명이후의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법 개정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고물상의 지도 단속과 개선을 통해 녹물과 침출수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고물상과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시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