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홍보담당 김대진

오는 3. 13.(수)이면 이제 두 번째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제1회 선거가 1,326개 조합(농협: 1,115, 수협: 82, 산림조합: 129) 300만명이 참여했으니 1,411개 조합이 참여하는 이번은 참여인원의 증가가 확실시 된다.

협동조합이란 구성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동하여 제조, 구매, 판매 등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수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각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게 된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출방법에 따른 임의위탁, 합병에·선출시기에 따른 임원임기 특례, 실제 운영이 되지 아니하는 조합 등 39개를 제외하고 전국 1,371개의 조합이 조합장선거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되게 되었는데,그렇다면 왜 영리법인에게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위탁을 강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두가지 정도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부정부패의 만연이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분위기를 타고 조합장선거도 직선제로 전환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장을 선출해 보니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비방 등 폐혜도 함께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금권선거 풍토 확산방지이다.
조합장선거의 특징이 지엽성이라 어찌보면 더 은밀할 수 있는 금권선거의 풍토가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에로의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게 되었고, 능률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행 후 2014년 결과를 보면,고소·고발 등 867건(고발: 171건, 경고: 582건)의 조치가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도 80%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제2회 선거가 두 달여 남은 이 시점에 벌써 전국 각지에서는 금품, 향응 등과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는 달리 유권자인 조합원의 수가 적고, 선거구가 좁아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주의를 무시할 수 없음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으면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정하였다.

하지만,열 순사가 한 도둑 못잡는다.‘란 속담처럼,아무리 제도가 엄격하고 철저하더라도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정노력이 없다면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의 꿈은 요원하다. 조합원 개개인의 한표가 우리 조합을 넘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공정하고 아름답게 만듦을 기억했으면 한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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