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조인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은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정치가·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모든 시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한 국가의 정치는 그 나라의 시민 수준을 반영합니다.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정치인들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시민인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로써 정치인과 그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투표만큼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둘째. 정치후원금 모금제도를 통한 기부입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구분되며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정당 및 정치인이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산출하려면 유권자인 우리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이 선거에 입후보하고 당선되려면 경우에 따라 이권에 개입하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검은돈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권자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엄정중립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산소이자 소금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민주시민의 역할이자 권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후원금 모금제도는 아직 활성화 및 대중화 되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정치후원금 모금제도는 연말에 실시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문화로써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모바일 포함)에 접속하여 1.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방법 2.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신용카드와 포인트결제는 병행하여 사용가능) 3.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 4.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하는 방법. 5.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간편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택을 소개하자면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2017년에 중앙당 후원금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각 정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100억 원까지 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입법을 통한 제도인 만큼 각 정당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되었으니 각자의 입장에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건 어떨까요?


정치적 효능감은 단순히 혜택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기 위한 노력, 그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이자 유권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제부터『정치후원금』제도를 통해서 보다 나은 정치문화 구현에 ‘투자’하세요.

저작권자 © 경기시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