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자체 정화활동 기대

 

용인시 3개 구청(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서는 지난 27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58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유통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용인시 3개 구청이 합동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관계법령 및 달라진 제도, 용인경찰서의 단속사례 및 처분기준, 용인소방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ㆍ재난 예방,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오늘 유통업 교육을 통해 앞으로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조성되어 자체 정화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공간 및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 3개 구청에서는 이날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다음달 12월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충교육까지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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