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 주민, 법원 이용 편의 총력

수원, 화성, 오산, 용인 등 수원지법 관할인 경기남부권 주민들이 앞으로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시 을) 의원은 수원지법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등 4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해 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통계기준으로 관할인구가 280만 여명에 달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추세다.

또 수원지법 지원별 접수사건 본원 건수 5만1764건 중 용인지원의 사건 수는 관할구역별 인구를 고려할 때 수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수의 40%에 해당하는 2만705건에 이른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수원지법 본원은 인근 지역의 인구수와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무가 이미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권 주민들이 시설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등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은 이미 관할인구 증가에 따라 법률수요가 과도한 상태에 있다"며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93만 용인시민은 물론 수원 인근 등 경기남부권 주민들도 동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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