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9)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3.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0)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
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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