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부3.0’정보공개 확대 추진 준비 철저

용인시는 ‘정부 3.0’의 주요과제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개선방안에 대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 확대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번 정보공개 확대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대상 및 범위 확대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공공정보 사전공개제도 개선(사전 공개 대상 확대 및 기준 표준화)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이 해당된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공개를 하고 비공개 정보 중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2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토록 했으며 안전행정부 장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 개선, 권고 사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정보 공개제도의 경우 사전공개대상 연차별 신규 발굴 및 항목확대를 추진하고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 비전자문서 생산의 최소화 및 비전자 문서 생산 시 온나라 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하며 문서 생산 시 공개분류(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철저히 하는 한편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관리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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