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내 점검 흔적없고, 출입구에 풀 무성·파손된 시설물주변에 폐차 등 주차장으로 방치

훼손된 안내간판

[경기시사투데이]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된 용인시 수질오염방지 시설인 비점오염시설물 관리·운영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용인시의 전형적 ‘탁상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용인시는 15개의 비점오염저감시설물을 외부 업체에 연간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관리 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풀로 막혀있는 출입문

그런데 용인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에 2개의 저감시설물이 있는데 풀이 무성하여 출입문을 열고 닫은 흔적조차 없고, 또한 시설물 주변에 외부차량 등이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여야 함에도 폐차량 등 차량이 시설물을 둘러싸고 장기 주차가 되어 있을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훼손된 시설물들이 방치 되어 있어 팔당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사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훼손된 시설물 경계 휀스(1)
 

지난 15일, 본지 기자가 취재를 하자 관계부서인 환경과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이 현장에 나와 시설물 출입문을 열자 무성하게 자란 풀에 엉키어 출입문조차 겨우 열어 기계실에 들어가자 거미줄과 먼지로 몇 년이나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느껴지고 관리카드나 이력관리 등 아무런 관리흔적과 표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할수 있다.

훼손된 시설물 경계 휀스(2)

저감시설물의 이용은 일정한 우수량이 발생하면 저감시설로 유입되어 시스템적으로 수질정화 기계가 작동 하여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으며 특히 관리시설물내 기록 체크가 전혀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저감시설이 자동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수질 오염물질 측정값이 유지되고 있는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장내 불법 주차(1)
 

이제 장마철에 우수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유입되면 저류시설을 통해 침사물은 오수관을 통해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상징수는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유입된 우수속에서 침사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측정값도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시설물내 기록내용이 전혀 없어 관리 부재로 볼수 밖에 볼수 없다.

이에 용인시 관련부서 A직원은 ‘정기적으로 용역업체로부터 결과물을 통보받고 시설물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은 하고 있으나 관리하고 현장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팔당상수원 보호와 경안천 수질유지관리에 과연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다는 점이다.

사업장내 불법 주차(2)
 

한편 개인사업장은 10,000㎡ 부지에 대해 비점오염 저감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및 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8조제11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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