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사투데이]  8년째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76,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임대하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 전욱재 지부장께 그동안의 장애인문화협회의 활동과 앞의로의 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욱재 회장
전욱재 회장

Q,회장님께서는 지난 8년간 자비를 들여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해 오셨는데 도시공사(용인실내체육관)에 임대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있나요?

A,네 주변을 살펴 보면 어려운 이웃이 많아서 직접 돕기 위하여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으로 단체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용인실내체육관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Q,그러면 이 단체는 어떻게 설립이 되었나요?

A, 네 저희 단체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1982년 푸른 하늘가족 모임을 창립하여 오늘에 이루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견디며 문화 복지예술에 선 두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앙에 발맞추어 전국 시. 도 협회, 지부도 마찬가지만 저희 경기도 협회 및 용인시에서도 설립목적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Q,그럼 용인시 지부에서는 어떤 사업과 어떠한 목적의 일들을 하고 있나요?

A,네 지금 현재 인터뷰하고 있는 이 자리가 벌써 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소외계층을 위한 컴퓨터 교육 및 무상 점검 봉사활동(3년)
2,매주 3회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5년)
3,매월 1회 한의사님 초청 무료건강 검진 봉사활동(4년)
4,매월 2~3회 도너츠 빵(9,000개) 나눔 봉사활동(5년 동안 약 6십만 개 전달)
5,매월 3회 각종 야채(식자재)외 나눔 봉사활동(가락시장 6년)
6,분기 별 관내 재가 장애인가정을 위한 이·미용 봉사 및 방문 청소 활동
7,매년 장애인 가요제 개최(3년)
8,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소외계층 300명 초청 무료급식 봉사활동(6년)
9,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7,000장 7년)
10,매일(365일) 뚜레쥬르 빵 제과점을 돌며 수거해 지역아동및 한부모가정 등 500여명을 매일 돌아가며 전달 봉사 활동(3개월)

이렇게 저희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행정기관도 아니며 또한 공공기관도 아닌 순수 비영리 민간 봉사 단체로 설립되어 설립목적 사업을 성실히 이행 하고 있습니다.

푸드 뱅크 사업
푸드 뱅크 사업

Q,이 많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할 수 있는지요?

A, 네 먼저 저희 단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매일 함께하시는 봉사단 단장님을 비롯하여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이 있기에 사명감 하나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봉사를 많이 하다보면 많은 비용이 사용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시나요?

A,네 맞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요. 지금껏 6년 동안은 모두 자부담으로 해왔지만 차츰 후원자분들이 늘면서 현재는 후원금과 자부담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에는 저희와 같은 비영리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봉사 단체라 하고는 돈을 요구하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자원봉사는 그 순수성이 너무 커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라도 단돈 10원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부물품 나눔 중인 전욱재회장
기부물품 나눔 중인 전욱재회장

Q,봉사를 하시면서 새롭게 푸드뱅크 사업도 진행 하시는데,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A,네 푸드뱅크는 용인시에 몇 년의 공적실적과 사업계회서를 제출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거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는 담당부서 1,000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원 분들 중 수급자, 차상 위 또한 사각지대에서 소외 받는 회원도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푸드뱅크는 법이정한 의무로 도움을 주라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하오나 제가 알고 있는 대상자 대부분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 이들을 돕기 위하여 부설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Q,왜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네 푸드뱅크는 대상자는 관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문화협회 푸드뱅크에서 물품을 지원 받고 싶다고 1차 등록이 되면 시청 복지정책과로 넘어가 다시 저희 푸드뱅크에서 물품지원을 하라고 대상자 공문이 내려오면 매주 3회 이상씩 의무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Q,그럼 푸드뱅크에서는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네 먼저 후원 물품은 잉여식품이라 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 단체가 팔다 남은 식품, 유통기안이 임박한 식품 등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1순위 차상 위,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아동, 순으로 매주 3회 나눔 활동을 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협회에도 대상자가 많으나 어디서 어떡해 물품을 받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그분들을 우선 선정하여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대상자 나눔 후 관리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네 아직도 몇 천 명의 대상자가 어떻게 제대로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푸드뱅크는 아무리 바빠도 대상자 싸인 과 사진자료는 꼭 만들어 보고체계를 갖추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수업 진행
음악수업 진행

Q,그만큼 투명하다는 예기네요.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관계부서나 또 다른 당부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네. 최근 우리나라는 IT기술의 발달과 정보 접근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문화 향유 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삶의 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는 장애인들의 문화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매우 부족하고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위 2번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 아카데미 교육실은 매주2회 이상 발달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50여명의 교육생들이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고 사용 면적이 제한적 이지만 자부담으로 시설을 보완하면서 열악하지만 열심히 문화향유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삶 안에서 생동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 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종합운동장 17호실 장애인 음악교육실 임대하여 자부담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철학의 비영리 단체의 의무를 먼저 실행하며 나중에 봉사도 하다 하다 지치고 힘들 때 관계부서에 협조 도움을 구하며 지금이 이때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과 편견없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수있는 공정한 사회와 지속적인 초심을 잃지않는 봉사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장애인문화협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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