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위 진원봉
국민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119는 화재, 구조, 구급 그리고 각종 재난현장에 수없이 많은 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재난현장은 초기 대응 속도가 작전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신고접보 후 최초 5분이 매우 중요해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상황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재난발생 5분 이내에 시행하는 모든 일련의 조치들은 인명과 재산피해에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화재현장의 특성은 통상적으로 3~5분이면 최성기에 도달하게 돼 초기진압 실패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또한 구조ㆍ구급현장에서 부상당한 환자의 경우 현장 도착 시 까지 1분의 시간을 단축할 때마다 부상정도의 후유증에서 20% 이상의 회복을 보이며 익수환자나 심장마비환자의 경우 1분이 아니라 1초라도 먼저 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소생률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이렇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소방차가 5분 이내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현장 출동 시 현재 우리나라 출동로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출ㆍ퇴근시간 차량 정체 및 협소한 진입로의 불법 주ㆍ정차 등이 대형소방차량 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소방에서는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정된 도로와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라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차 출동 시 적극적으로 양보하는 시민의식이라 생각된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차량의 긴급차량에 대한 피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무려 64%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피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긴급차량의 출동 시에 양방향 모든 차선의 차량이 정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갓길이나 인도로 올라가서 정지를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량은 여왕의 차량보다 월등한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심지어 피양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책임규명을 묻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양보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대두 되는지를 실감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내 가족, 내 이웃이라 생각한다면 소방차 출동 시 적극적으로 피양에 협조할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보여주는 작은 관심과 양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이웃에겐 무엇보다 소중하고 간절한 희망의 손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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