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허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가설건축물 허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경기시사투데이] 용인소방서(서장 이경호)는 봄철 소방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보다 빠른 발생여부 파악 대피 가능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능력을 발휘하여 재산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최근 5년간 용인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152건, 인명피해는 8명(사망0, 부상8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용인소방서는 관내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128개소에 대하여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경호 서장은“봄철은 날씨가 건조한 탓에 조그마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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