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8백만원 임금체불과 시공업체에 2000만원 갈취하여 입주자 대표에게 전달 정황 

[경기시사투데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동마을 LG 빌리지3차 내 복리시설 신축공사를 발주한 입주자대표가 시공업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임금체불과 함께, 설계사무소에서 로비자금으로 시공업체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전형적인 공사입찰 금품수수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성동마을 LG 빌리지3차 내 복리시설 신축공사는 2019년4월11일 입주자 H대표가 성원종합건설과 총공사비 307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성원종합건설은 한성과 하도계약하여 착공을 한 가운데, 2019년4월24일 설계사무소 C대표가 ‘입주자와 관리사무소에 인사를 해야 된다’며 성원종합건설에 로비자금으로 현금 2000만원을 요구하여, 2019년 4월 24일 19,340,000원(3.3%세금제외)을 통장으로 이체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5월2일 복리시설 공사 중, 바닥 구조상 별도의 토목공사가 발생하여 시공업체는 입주자 대표가 추가공사비(₩74,051,212)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 공사를 완료 하였다.

그런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재차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시공사에서 더 이상 지급이 어렵다고 한적 있으며, 이후 입주자 내부 문제와 설계 사무소간 문제로 공사가 약3개월이 지연되어 12월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하면 잔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 계약 내용에 따라 2020년1월23일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입주자 대표는 ‘추가 공사비는 주지 않겠다’는 등 인건비가 대부분인 잔금 총158,161,272원(별도 인입공사비 880만원 포함)을 지금까지 지급 해 주지않아 시공업체는 노동자에게 인건비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권 행사, 성복동 LG 빌리지3차 복리시설
유치권 행사, 성복동 LG 빌리지3차 복리시설

입주자 A대표는 ‘추가공사비에 대해 전혀 협의가 없었으며 내부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대한 공사지체로 발생된 부분만큼 동대표들과 협의하여 결정 할 것이다’하고 있으며, 설계사무소 C대표는 ‘2000만원에 대해 당초 자체공사를 하기 위해 설계비를 적게 책정했으나 성원이 시공하면서 설계비 차액만큼 더 받은 것이다’고 했다.

이에 시공사 B대표는 ‘추가공사비에 대해 전임 입주자 대표가 일단 공사를 하고 동대표와 나중 협의를 하겠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로비자금에 대해 C대표가 분명히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에 인사한다면 요구를 했다’고 했다.

또한 시공사 B대표는 ‘설계사무소 C대표가 19백만원을 입주민들에게 전달했으니 공사가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한적 있으며, 입주자대표와 협의를 해서 설날 전에 잔금과 추가공사비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국건설인노동조합 평택지부에서 본 공사현장에서 3월2일부터 한달간 집회를 신고하고 '갑질하는 입주자 대표단과 로비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행정당국과 수사기관에서는 임금체불과 건설현장 로비자금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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