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소화기
K급소화기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방화재는 식용유(동식물유 등)로 인한 화재로 물이 닿으면 가열된 기름이 기화되면서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 특히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다.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 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며 화재를 진압한다.

2017년 4월 11일 개정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공동취사일 경우)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가 비치해야 한다.

고문수 서장은 “주방화재는 일반 분말소화기로 진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주방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예방에 힘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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