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은 1/2에서 1/3로 축소
직계존속·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 제외
연락두절 자식 유류분 상실 등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7일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현행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서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그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상속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도입한 유류분제도가 고령화와 핵가족화 로 인해 상당 부분 그 취지가 상실되었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공익활동에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류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을 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우리사회가 사람들이 죽으면서 거의 모든 재산을 가족에게 상속 해 주는 ‘가족상속’의 문화를 넘어, 자선과 기부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상속’, 즉 ‘유산기부’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족상속의 대상과 범위를 과도하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강창일, 김병욱, 김상희, 김정우, 맹성규, 서형수, 신창현, 이원욱, 이주영, 인재근, 장정숙, 정갑윤, 조응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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