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홍보계장 이 지 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월 11일은 전국적으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총 1,330여개 조합에서 조합원 총 280여 만명을 선거인으로 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그동안 조합장의 임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치러졌던 선거가 작년 8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여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합장선거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조합장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은밀하게 잔존하는 ‘돈선거’의 검은 손을 척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얼마 전 모 지역에서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50여명에게 총 6,000만원을 조직적으로 살포한 행위가 적발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와 같이 여전히 은밀한 ‘돈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첫째, 선거인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가족이나 조합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반되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며, 위 제한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선거인 등이 금품·음식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가 부과되며, 기부를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받을 수 있고, 조직적 돈선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1억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으로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 등 다양한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설·대보름을 전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보자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소속된 경로당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농회나 부녀회가 개최하거나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다수 참여하는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의 자택을 호별방문하면서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에 위반된다.

‘돈선거’의 관행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돈을 주어야 나를 지지하겠지‘, ‘나만 받은 것도 아닐 텐데 괜찮겠지‘와 같은 낡은 생각과 행동이 후보자와 조합원을 모두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선거’를 척결하여 조합의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바르고 성숙된 선거문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그리하여 이번 선거를 계기로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합으로 도약·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경기시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