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장의 요구조건을 해 오자, 이제와서 경사도 초과 운영기준변경되어 물량배정 안된다고?“ 개발사업 5년째 방치되고 있어

용인시청
용인시청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07-7번지 일원에 A·B건설업체(이하 ’건설업체’) 공동으로 59,073㎡ 면적에 955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2월에 용인시로부터 물량배을 받았으나 인근 토지주민의 민원으로 반려 되어. 이를 해결한 후 2016년 7월 용인시로부터 ‘물량 세부운영기준’에 적합하다는 질의를 받았으나 추가로 ‘인근 S아파트 주민의 민원 조건’ 해결 요구로 ‘건설업체’에서 약1년간에 걸쳐 수백세대의 민원처리 후, 2018녀12월에 재 신청하자 ‘ 운영기준 고시’가 변경되어 경사도 기준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물량 배정 취소로 수백억대의 막대한 투자 손실이 난 '건설업체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여 용인시 행정에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10월, 전직 J시장외 인·허가 부서 간부가 개발현장에 찾아와 용인시에서 ‘인근 S아파트 주민의 민원 해결을 해오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여 약11개월 동안 건설업체에서 7억원을 들려 민원 합의를 하고 2017년 9월에 물량 배정 신청을 하자, 용인시에서는 지방선거철로 어수선하니 추후 재신청 할 것을 권유하여 건설업체는 2018년 12월 말경에 재 신청했다.

이에 용인시는 2018년12월12일자로 개정된 고시(제2018-589호)에 의거하여 ‘경사도가 변경되어 해당 사업부지 임야는 16.5°로 불가 통보’를 받아 ‘건설업체’는 2016년도부터 용인시의 요구로 진행되어 왔던 개발사업으로 개정된 ‘고시의 기준과 도시계획 조례‘의 해석이 잘못 되었음을 용인시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 들어지 않아 수백억을 투자한 공동주택 사업이 5년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변경된 고시의 부칙에 따르면 ‘본 시행지침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처인구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20°~25°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 점을 상기시켰으나 용인시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건설업체’로서는 수백억 투자비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업체‘는 인·허가 승인권자인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어 온 개발사업에 대해, 시 도시계발 부서와 민원부서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도 더 이상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결국 2019년 3월에 감사원에 민원을 넣자, 감사원에서 처리기한을 고려하여 3차례나 용인시와 건설업체에 기한 연장통보 해 왔으며 최근 9월초에까지 ‘관련자료 및 규정 검토에 기간 추가소요’라는 사유로 연장되어 왔는데 이는 감사원에서 건설업체에 반려할수 없는 사유로 볼 수밖에 없는 점이다.

5년째 방치되어 있는 처인구 김량장동 407-7번지 일대 공동주택 부지
5년째 방치되어 있는 처인구 김량장동 407-7번지 일대 공동주택 부지

건설업체 관련자는 ‘용인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용인시의 부당하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용인시는 뚜렷한 해결책 없이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용인시 도시개발과 간부는 ‘해당부지에 대해 2018년12월12일 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이 임야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변경되어 물량배정을 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건설업체‘에서는 ’2016년 전직 J시장외 간부가 현장에 방문하여 인근 S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오면 물량배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7년 9월 7억원을 들려 민원해결을 하고 물량배정을 신청하자 시 해당부서에서 지방선거 준비기간이라고 하면서 선거후에 신청하라고 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제와서 변경된 운영기준으로 물량배정을 해 줄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해 할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힘을 불어넣고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직자의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한 행정을 해야하는 공직자가 시장이 바뀌면 행정이 달라지는 정치가 먼저인 용인시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지? 감사원의 민원처리 내용도 아랑곳없이 무시하는 용인시는 무슨 배짱인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지시를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도 받아줄수 없다라는 용인시는 도데체 공정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인·허가를 승인해 주고 이해할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자 취소하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우왕좌왕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용인시는 시민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려 정치행정에서 벗어나 107만 시민인 거대 용인시에 걸맞는 공명정대한 행정을 해 주길 용인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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