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전임시장 확약사항을 이행할수 없다’고 반려하여 파문 확산

용인시는 2013년 11월에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안)’을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처리된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산 63번지(면적 23,603㎡)에 대하여 2018년 5월에 공시지가가 2배 높고 면적도 더 넓은(26,446 ㎡) 건설업체 소유토지와 교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에 용인시에서는 ’전임시장이 약속한 사항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여 건설업체에서는 수백억의 사업 피해를 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시 시유지 마평동 공동묘지 (처인구 마평동 산63번지)
용인시 시유지 마평동 공동묘지 (처인구 마평동 산63번지)

용인시는 재정난 해소방안과 공동묘지 일제정비를 위해 25곳에 흩어져 있는 기존공동묘지를 1곳으로 집단화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묘지 토지매각(안) 사업‘을 2013년 11월에 시의회를 통해 원안 가결 처리하고, 마평동 산 60번지 용인시 공동묘지 부지에 대하여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2012년도부터 대상 공동묘지 부지 옆에 주택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A건설업체(이하 건설사)에서 주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2016년부터 수차례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용인시에서는 ‘특정인에게 수의로 매각할수 없다’고 하여 수년간 매수를 하지 못하다가, 2017년 4월 용인시로부터 ‘건설사‘ 사업부지 36,000평중 6,000평을 공원 및 등산로로 용인시에 귀속시키는 조건을 수용하고 전임 부시장까지 결재를 득하고도 시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공동묘지 이전비용은 통상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 협의과정에서 ’건설사’에서 공동묘지 이장비용 7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8년 3월 6일 용인시 시민소통관 B과장의 요청으로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자, 다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진행하자며 불가 통보를 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결재만 남겨두고 갑자기 원인 모를 이유로 불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2018년 5월에 면적이 더 넓고 공시지가가 2배 이상 높은 ‘건설사‘ 소유의 마평동 507-2 번지 토지를 용인시에서 대상 공동묘지 부지와 교환하기로 담당부서와 약속을 하였으나, 용인시장이 교체된 2018년 8월 용인시에서 ‘전임시장의 약속사항을 이행할수 없다’고 하여 ‘건설사‘로서는 ‘수백억을 투자한 사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고 한다.

용인시 공동묘지 토지(23,603㎡×@13,200) 대비 건설업체 제시 토지(26,446㎡×@28,400)가 면적이 크고 시세가 높아 용인시로서는 공동묘지가 맹지인 점을 고려하여 다방면에서 유리한 토지교환 조건이라 전임시장과 담당부서에서 승인하고도 지방선거라 미루고 용인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시장의 약속을 이행할수 없다는 것은 건설사로서는 ‘상식적으로 용인시의 행정을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서 분명히 행정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선뜻 해답을 내놓지 않은 것은 '건설사' 관계자는 '전·현직 시장의 입장을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한다.

전임시장이 이미 약속한 사항이 시장이 교체되었다고 이를 번복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위반되는 것이며 공유재산 취득대가로 공시지가가 2 배이상 높아 용인시에서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이득의 행정행위인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건설사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예정’으로 알려 졌다.

또한 ‘건설사’’는 계속되는 용인시의 말 바꾸기 행정으로 손실이 이어지자, 결국 2019 년 3월에 감사원에 민원을 넣자, 감사원에서 처리기한 30일인 점을 고려하여 3차례나 용인시와 건설사에 처리기한 연장통보 해 왔으며 내용으로 ‘관련자료 및 규정 검토에 기간 추가소요’라는 사유로 연장되어 왔는데 이는 감사원에서 건설사의 감사의뢰에 대해 반려 할 수 없는 사유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이 노력 해 달라‘고 말한 바 있으며,백군기 용인시장도 용인시 개발과 관련하여 처인구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부지로 선정되면서 처인구에 급속한 개발사업의 붐이 일고 있는 뿐 아니라, 기흥구나 수지구에 대해 넓은 면적의 처인구가 상대적으로 미개발되어 균형개발 차원에서 처인구의 개발사업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평소의 공언과는 달리 용인시 공무원들의 태도는 행정 절차와 기준에도 맞지 않은 동상이몽의 망신스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 107 만 인구의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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