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19. 5. 1.~ 5. 31.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와도 실시간 자동 연결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만분의 2.5)가 추가 발생함으로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하순은 피해서 미리 신고·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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