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19일 정대운 도의원(광명2, 더민주)은 전세버스의 유아용카시트 의무설치 관련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았다.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세버스에 탈 경우 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2021년 4월 24일까지 카시트 장착 의무화를 유예하고 있어, 현재 개정된 법을 적용해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를 임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카시트 없는 전세버스 이용을 자제하도록 공문을 보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상담을 요청한 한 학부모에 따르면 교육청 공문에 따라 카시트가 있는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 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병설 유치원의 현장체험학습이 전면 취소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6세 미만 아동의 학습권과 야외활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버스업계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대운 도의원은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아동들의 현장학습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병설·단설 유치원은 학교에서 카시트를 비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아동들의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저작권자 © 경기시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