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미경의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은 지난 제241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 대책을 제시했었다.

최 의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식과 청소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고용안정을 위한 위탁 환경미화원 적정임금과 복리후생비 지급 필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보호구 지급의 제도개선 필요, ▲청소행정에 대한 지차체의 관심과 대책실현을 위한 예산확대, 상시 소통기구 필요하다.”라고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또한, 경제환경위원회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해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로 근무형태 전환하여 사고율을 43% 감소, 저녁시간대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야간기동반을 운영, 설득 작업을 거쳐 민원은 1년에 2~3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 의왕시 사례를 설명했다.

더불어, “환경미화원의 안전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야간근무를 지속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의 문제점과 대책을 꾸준히 제시했다.

그 결과,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서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작업 야간에서 주간전환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하며,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남시 청소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인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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