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정미 시의원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 성남시가 장애인 체육 정책에 세심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성남시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체육 전문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 시설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해서도 시가 검사, 보고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도 장애인 체육의 범위에 넣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성남시에는 3만6천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나, 체육관련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종목별 경기장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 장애인 종합 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장애인들의 체육은 “단순한 체육이 아니라 치료이며 또한 복지”라며 “장애인 체육이야 말로 포용적 복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분야이기에 앞으로도 필요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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