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 용인동부경찰서 모현파출소

2019년 4월호

1.주민밀착형 탄력순찰 – 순찰장소를 신청해주세요!

우리동네 안심순찰이란, 주민께서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해 주시면 경찰이 참고하여 순찰하는 새로운 순찰방식.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순찰신문고』를 검색·신청
가까운 지구대 · 파출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2.양귀비․대마 특별단속계획
추진기간 : 1단계 홍보활동 ’19. 4. 1∼4. 30(1개월간)
            2단계 단속활동 ‘19. 5. 1~7. 31(3개월간)

3.1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단속기간▸’19.4.1(월) ∼ 4.30(화), <1개월간>

단속대상▸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고방법▸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 군부대
주요내용▸자진시고자 원칙적 형사책임·행정책임 면제
          ▸신고내용 비밀 유지 및 소지 희망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가능
          ▸총포화약법 개정(’19.9.19시행)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됨
           (총포화약법 : 10년 이하의 징역 →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5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으로 형사처벌됨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시 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 적극 신고유도

4.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계획
단속기간▸’19. 4. 1(월) ∼ 6.30, <3개월간>
단속대상▸차종불문 모든 차량에 예외없는 단속
주의사항▸여객운수종사자(버스 또는 택시 등 운전기사)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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