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19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천64건에 대해 총 32억3천909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지난해 보다 8.8%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1년분(2019. 1. 1. ∼ 12. 31.) 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납부기간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경매취득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청 도로관리과로 방문해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해야 한다”면서 “도로사용료가 정확히 부과되도록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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