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본인만 가능-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2. 28. ~ 3. 12.) 중 유의해야 할 위반행위에 대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인 및 일반인 등 제3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직선거와는 달리,「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에 의하면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선거인 및 일반인 등이 후보자의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용 이미지를 다운로드·캡처하여 이를 다시 전송·게시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등 제3자의 선거운동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면서, 이러한 행위는 위탁선거법상 명백한 위반행위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호별방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당국 등과 공조하여 위반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후보자들은 선거일 전일(3. 12.)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거벽보 첩부 및 선거공보 발송 ▲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이용 ▲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중에도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선거범죄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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