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장 건축 가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소득기반시설 대상에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이하(환경정비구역은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이다. 다만, 체험·실습과정상에서 오·폐수가 발생될 수 있는 조리시설, 주방시설, 주거시설, 휴게시설 등의 설치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장의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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