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임 동 성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관리하였으며, 4년 전에 치러진 선거부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끔 하였다.

이는 선거관리에 있어 효율성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좁은 지역에서 적은 선거인수로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예방·단속 역량의 집중과 전국적인 자정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함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합이 직접 선거를 관리하던 과거에 비해 불법선거의 양상은 많이 수그러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찌감치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으로 정했다. 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의 아름다움을 퇴색시키는 소식들이 전국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당선을 위해 조합원과 그 가족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등이 고발되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조합장선거에서 여전히 은밀한 방식으로 ‘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후보자 가족이나 조합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인 등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 21.)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며, 위 제한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선거인 등이 금품·음식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천 만원)가 부과되며, 기부를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금품 선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난 1회 동시선거(최고 1억 원)에 비해 3배가 늘어난 최고 3억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바, 위법행위 신고·제보에 대한 조합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촉구된다.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에 관한 상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오는 2월 26, 27일 이틀간의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들은 선거벽보 첩부·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후보자들은 조합 발전에 대한 정책과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조합원들은 꼼꼼한 비교와 평가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튼튼한 조합’을 이룩하길, 그리하여 한발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받는 조합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경기시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