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대진

 오는 3. 13.(수)이면 전국 1,411개 협동조합(농협: 1,176, 수협: 93, 산림조합: 142)이 동시에 조합장을 선출한다.

조합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부터 농업·축산업·수산업·산림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해 왔다. 이에 능률성·효율성 보완을 위한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8. 1. 시행) 재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조합장선거는 2015. 3. 11.(수) 제1회 선거가 전국동시에 실시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동하여 제조, 구매, 판매 등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수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구조이다 보니 처음에는 자율성 보장에 중점을 두었었다. 그러다 보니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제도권 밖에 있을 때처럼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 폐해는 끊이질 않았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150여명에게 총 6,000여만원을 돌린 경우가 있었고, 마을주민 500여명에게 7,000여만원을 뿌린 경우도 있었으며, 조합원 240여명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나눠준 사례도 발생하였다.

흔히 조합장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들 한다.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이 공직선거에 비해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더 많은 운동원이, 더 오랜기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위와 같은 폐해가 해소될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조합장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고 해서 다 같은 선거가 아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은 후보자의 인지도 등에 따라 전략공천도 가능하다. 연고가 없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경상도 어느지역 후보자를 수지농업협동조합장 후보자로 전략공천할 수 있을까?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대표자인 동시에 신용·경제사업을 영위하는 최고경영자(CEO)의 성격도 가진다. 그래서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은 기본으로,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조합사업에 일반 조합원들보다 적극 참여하는 등 평소 조합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여타 조합원들로부터 신망도 얻어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선거는 다년간의 조합활동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의 선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는 선거벽보·공보의 확대, 어깨띠·윗옷·소품 및 전화·정보통신망·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다양화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니 마음만 있다면 조합원이 조합장 후보자를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훌륭한 대표자는 법적·제도적 정비로만 출현하지 않는다. 아무리 규칙이 공정하고 깨끗하다할지라도 내 조합을 사랑하는 조합원의 강한 의지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범적인 조합장의 탄생은 요원하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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