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한 정치참여 -

 
기고자 홍보주임 김대진

올해 첫눈은 처음이라기엔 양이 꽤 많아 재난대비기관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부담스런 눈의 양과는 달리 아직은 높은 낮기온으로 인해 폭설은 순식간에 사라져갔다. 첫눈을 맞으며, 사건·사고 없이 세상 모두가 추운 겨울을 이렇듯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랐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날씨만큼이나 추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라 안팎이 몹시 소란스러운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불법 정치자금 이야기는 이번에도 사회뉴스의 단골메뉴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야 말았다. 이로써 국민은 다시한번 현실정치에 대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정치자금’은 사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의미일 뿐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 단어를 듣고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아마도 가장 투명해야 할 정치자금이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불법적으로 오고가며 저녁뉴스에 안좋은 이미지로 자주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오고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해 결국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또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것이다. 물론 가장 큰 피해는 항상 국민 몫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우리 손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내 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 필자가 고심한 해답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즉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건전한 정치문화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으로부터 올바른 정치문화가 확립될 수 있다. 투명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은 정치인을 검은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국민 개개의 손으로 조성된 자금이니 정치인은 온전히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요약하자면, 투명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이 곧, 대한민국에 건전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하는 밑거름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치후원금제도는 크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과 정치기탁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뉜다. 정치후원금은 특정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정치기탁금은 개인이 정당에 기부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각 당별 배분·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정치도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전히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기탁금)을 기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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