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진
현대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자유민주주의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하여 모든 정책을 국민 각자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를 시행한다. 물론 국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정치적(直接民主政治的) 요소를 가미하고는 있으나, 개별 정책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산 등을 고려할 때 그래서도 안된다.
그러나 대의민주정치는 태생적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는 한계를 가지므로 시행에는 이해상충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선출된 대표자가 대중의 중지(衆志)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다.
물론 대표자가 대중 개개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설혹 상반된 결정이 도출되었다하더라도 그 반대쪽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그 반대의 상황이 너무 빈번하고, 효과적인 제재수단(制裁手段) 또한 부재하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민주주의라 생각하고는 있으나, 부지불식간에 군국주의의 잔재가 재현되기 일쑤다. 즉, 민주냐 군주냐는 명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민주정치가 시행되더라도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위정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군주정치의 폐단이 재현된 것이고, 군주정치체제 하에서도 역사 속 여러 성군처럼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보살핀다면, 이는 민주정치의 구현이다.
이렇듯 깨어있는 군주, 깨어있는 국민이 없다면 민주주의의 발현은 요원하다.
또한 시대가 변한만큼 국민 개개인도 ‘주권은 내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 현실정치에 관심을 가지는만큼 내가 선택한 정치인이 양심을 져버리지 않게도 도와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치후원금제도와 같은 것들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시대가 자금 없이는 정치활동이 힘들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이상이 적립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자금지원 없이는 구현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니 진정한 민주시대를 열고자 국민이 깨어있으려면, 나의 대리인인 정치인이 자금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정치후원금 등의 방법을 통해 양심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단순한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내게 권리가 있는만큼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정치인의 정계진출을 막고,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양심적인 정치인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시민의 임무이다. 이런 임무를 등한시하고 단순히 정치를 비판하기만 한다면 성숙한 민주시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씀하시길,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 하지 않던가!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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