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 김대진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김대진

여러분!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몇 번째였는지, 몇일에 실시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모두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이때까지도 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 회계보고 등으로 나름 바쁘게 지내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이젠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군요. 이번 여름은 참 많이도 더웠습니다.

며칠 후면 추석이네요.
설,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인 추석은 달, 특히 음력 8월 15일 ‘만월(滿月’)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예전 암흑, 밤은 분명 인간에게 크나큰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달, 특히 만월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을까요?
이러한 연휴로 가장 큰 만월이 뜨는 음력 8월 15일에 축제를 열어 하늘에, 조상에 고마움을 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그 동안의 노고를 잠시 잊고 축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만,
명절이 되면 우리의 고객인 정치인은 대목이고, 정치인이 대목이면 우리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지게 되더군요.

어떤 분들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년 3월 13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습니다.
독자 중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단순히 조합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1,326개의 대상조합(농협 1,115, 수협 82, 산림조합 129)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입니다. 나 또는 내 가족 모두가 선거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합장이란 자리는 고액의 연봉, 4년의 안정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opinion leader로서 지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의 중요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오는 9월 21일은 내년에 있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조합장 또는 출마예정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지인과 만나 가볍게 차한잔 마시고 크고 작은 행사에 찬조하던 것도 이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위원회는 단속 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둔다는 생각으로 명절전부터 관내 조합 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위반사례 제시 등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부정부패의 근절은 조합원의 신고·제보가 필수입니다. 물론 사전예방이 우선되어야겠으나, 유권자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즉, 50배의 과태료, 1억원의 포상금 보다는 후보자가 내미는 봉투를 마다할 수 있는 손사래 한번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번 추석도 늘 그랬듯이 귀향길 고향 단위조합에 들러 부모님과 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한과를 한가득 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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