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주임 조인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으로 선정하였다. 그렇다. 깨끗한 한표의 힘은 조합발전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우리 조합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조합장선거가 그동안 돈 선거, 깜깜이 선거 등으로 불리며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져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최초로 전국의 모든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의 미래를 결정할 1326명의 조합장들이 선출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조합장은 지역과 조합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액연봉과 상당한 금액의 업무추진비가 제공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당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조합장에 선출되기 위한 후보자 간의 경쟁도 몹시 치열하다. 그렇다면 공직선거와 다른 조합장선거만의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조합장선거 후보자 외에는 가족은 물론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당해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명함,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조합원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도 위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포함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조합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미지가 훼손됨은 물론 재․보궐선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합장선거에서 깨끗한 한표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바로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조합선거의 불법행위를 예방함에 있어 선관위 자체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관계기관과 각 조합의 협조뿐만 아니라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조합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합의 임직원들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그렇기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뿐만아니라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조합의 임직원은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의 슬로건을 다시한번 상기하며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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