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행동 중지, 합법적 예산 집행을 촉구

문제는 공직자의 준법정신과 재정운용 능력입니다. 재정을 다루는 공직자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심한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재정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재정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액, 도세의 5%, 학교용지경비의 50%는 도청이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입니다. 경기도 학생 190만명을 위한 교육재정입니다. 학생 190만명도 경기도민이며, 경기도민의 자녀입니다.

작년에 도청은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법에 따라 교육청으로 보냈어야 합니다. 도청 재정의 0.46% 규모입니다. 예측 능력 부족으로 세입 부족 0.46%가 발생했을 때는 법정 필수 경비가 아니라 순위가 낮은 재량예산을 조정했어야 마땅합니다. 도청이 스스로 밝힌 재량예산(가용재원) 규모는 9천억원 규모로 교육청보다 세 배나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도청, 시군과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이 모두 어렵습니다.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정말 어렵다면서 자기 기관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아전인수격 자료를 만들고 검토할 시간 여유는 어떻게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공직자라면 자기 기관에게 불리한 경우라도 국민과 언론에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청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도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경기도청의 공직자들도 소모적 행동을 중지하고, 다른 기관처럼 공직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준법의지를 되새기고, 재정운용 능력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기를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도세의 5%, 지방교육세 전액"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여야 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호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청의 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법정 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함(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경기도청에서 9일 발표한 ‘경기도 재정 어려움’ 보도자료 중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을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밝힙니다.

[도청 주장1]

○ 예산규모 면에서 경기도는 12조 5,424억원, 도교육청은 10조 9,336억원으로 경기도가 1조 6,088억원이 많지만, 교육청에 보내는 법정전출금 1조 9,175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교육청이 약 3,087억원이 더 많다.

☞ 도청이 주장하는 교육청 예산규모 10조 9,336억원에는 관내 4,000여개의 학교, 25개의 시․군교육청, 26개의 직속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일선 시․군청 및 사업소의 예산액을 포함할 경우 38조 6,410억원으로 교육청 대비 3.5배나 많은 예산규모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10조 9,336억원은 인건비로만 6조 6,997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인건비의 7.8%에 불과한 5,210억원만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어 그만큼 재량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도청 스스로 발표한 올해 가용재원 규모는 8,929억원으로 각급 학교까지 포함한 교육청의 가용재원 3,713억원보다 5,216억원이나 많으므로, 교육청의 실제 예산이 많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도청 주장2]

○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추세를 봐도 교육청은 7.8%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5.4% 증가에 그쳤다. 또한, 교육청 세입의 91.2%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이전경비로 이루어져 있어 세입구조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 최근 5년간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7.8%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비중이 34% 증가하는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용재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교육청과 도청의 세입 구조는 모두 국세와 지방세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구조이다.


[도청 주장3]

○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도교육청 지원현황은 2009년 1조 8,478억원에서 2013년에 2조 2,880억원으로 무려 24% 증가했음. 특히 학교급식 등 교육협력 사업은 162억원에서 1,006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도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9년도 1조 4,824억원에서 2013년도 1조 9,175억원으로 29%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기도의 세수 증가에 따른 법적 전출로 경기도 세입재원 역시 같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 학교용지 분담금 역시 2009년도 1,743억원에서 2013년도 2,65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도청의 수입 증가가 수반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최근에 경기도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경기도 비법정전입금은 39억원으로 1,006억원이 아니다. 2010년도 181억원에 비하면 78% 감소되었으며, 인근의 서울시 비법정전입금 2,148억원의 2%에 불과하고, 특히 가장 규모가 작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억원의 19%밖에 되지않는 미미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도청 주장4]

○ 학교급식 지원에서도 경기도는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는 유치원과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2013년도 지원액이 서울시의 1.8배에 이르고 있음.

☞ 올해 학교급식비 3,131억원 중에서 경기도청 지원액은 460억원에 불과하며, 서울시는 1,185억원으로 실제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지원 부담률은 서울시의 1.8배가 아닌 0.4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 또한, 경기도 지역 급식지원 대상 학생수는 137만명이나 실제로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생수는 126만명으로 지원되지 않는 저소득층 자녀 등 많은 학생을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 주장5]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분 학교용지매입비 721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조속히 전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 현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음.

☞ 2012년도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721억원은 LH에 상환하여야 하는 분할상환금으로 학교에 지원하여야 하는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이미 집행 완료하였기에, 721억원이 전출되지 않아 이로 인한 학교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사업비 등이 축소되어 학교현장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시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