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급감한 소비 촉진 위해 -

▲ 시청사 1층 로비 화훼홍보전시관

용인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시청사 1층 민원실 앞과 수지구청 1층 등 2곳에 화훼 홍보전시관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보전시관은 방문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 청사와 구 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됐다. 이곳엔 가로 3m 세로 1.5m의 진열대에 관내 화훼농가에서 생산된 다육식물과 화분 등 20여종의 화훼류가 전시됐다.

전시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화훼를 구매할 수 있는 관내 농가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비치되며, 관내 농가들이 생산한 화훼류가 돌아가면서 전시된다.

또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농협중앙회용인시지부에는 은행 업무를 보러 온 방문객들이 손쉽게 화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무인화훼 판매코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동 주민센터와 농협 지점 등의 신청을 받아 화훼홍보전시관, 무인화훼 판매코너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선 270곳 화훼농가가 84ha규모 밭엥서 전국 화훼 판매량의 4%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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