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주임 김대진
어느 추운 겨울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다. 한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을 구세군 자선냄비에 넣는걸 봤다.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을 자선냄비에 넣었던 그 아이는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아마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지는 않았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날씨만큼이나 추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라 안팎이 몹시 소란스러운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불법 정치자금 이야기는 이번에도 사회뉴스의 단골메뉴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야 말았다. 이로써 국민은 다시한번 현실정치에 대해 실망하게 된 것이다.

‘정치자금’은 사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의미일 뿐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 단어를 듣고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아마도 가장 투명해야 할 정치자금이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불법적으로 오고가며 저녁뉴스에 안좋은 이미지로 자주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오고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해 결국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또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것이다. 물론 가장 큰 피해는 항상 국민 몫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깨끗한 정치를 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우리 손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내 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 필자가 고심한 해답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건전한 정치문화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으로부터 올바른 정치문화가 확립될 수 있다. 투명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은 정치인을 검은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국민들의 손으로 조성된 자금이니 정치인은 온전히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요약해보면, 투명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이 곧, 대한민국에 건전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하는 밑거름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치후원금제도는 크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과 정치기탁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뉜다. 정치후원금은 특정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정치기탁금은 개인이 정당에 기부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각 당별 배분·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기부하고자 하는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계좌로 직접 이체도 가능하다.
아울러, 후원금 및 기탁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뒤면 거리에서 구세군 자선냄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겨울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 더 따뜻해 질 수 있도록, 온전히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기탁금)을 기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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