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조인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은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정치가·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하였다.

한 국가의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반영한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정치는 퇴보할 것이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정치가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친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로써 정권과 정치인을 심판하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투표만큼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도 없을 것이다. 또한 투표를 통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시민인 유권자의 권리요 의무다.

둘째. 정치후원금 모금제도를 통한 기부가 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누어진다.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이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이다.

정치인이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려면 유권자의 후원이 필수요소이다. 그들이 선거에 입후보하고 당선되려면 경우에 따라 이권에 개입하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검은돈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권자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중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소금과 빛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민주시민의 역할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치후원 문화는 활성화 및 대중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 정치후원금 모금제도는 선거를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치발전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1.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 2.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 3.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중앙당 후원금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하였다. 각 정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100억 원까지 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다.
유권자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입법인 만큼 각 정당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맞는 정당을 골라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니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삶의 포트폴리오로서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정치적 효능감은 혜택을 받아 누리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기 위한 노력,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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