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굴착기·지게차 등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총 355억 투입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5종에서 연간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1,413t으로 전국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9%, 도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한다.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강한 힘을 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고 작업 현장 특성상 매연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공사장 내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에 등록된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5,284대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 1만6,228대다.
이 중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당 최대 729만원까지, 조기폐차는 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는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최대 2,035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100억원 이상 투입 관급 공사장 430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홍보와 계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경기도는 금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대상 차량이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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