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위반 10년 이상 방치
광주도시공사 지목변경 미필상태

광주도시공사 지목변경 미필상태
광주도시공사 지목변경 미필상태

[경기시사투데이]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지목변경 위반사항을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조치하지 않아 행정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8년 하반기쯤 광주시민 김모씨의 제보를 받고, 지적법 위반 방치에 해당되는 목록 건 등으로 취재에 들어갔다. 그러자 시청 해당 부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한지가 2년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이다.

해당 대상지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농지 답340-1번지 등 52필지 내 대단위 문화스포츠센터가 2011년 준공 승인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임야 17-6번지, 농지 답18-1번지 등 84필지 내 광주도시공사 총괄업무 사무실, 하수처리 시설 등이 2008년 준공 운영 중이다.

이 지역은 공익용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 제한지역 내 개발 운영된 지 10년 이상 지적법 제86조 1항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1조 의거 위반 방치 운영되고 있다.

당시 시민 제보자 김모씨는 “광주시 행정은 직무태만하게 한 시정조치가 유야무야하다.”며 취재기자에게 쓴 소리하며, “광주시는 잘못 개발된 행정민원이 갈수록 태산”이라며 또 다른 제보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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