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자 명의로 순금3돈과 재직기념패 제작비로 월급에서 공제 통보
대리·과장 이상은 잔업비를 수년동안 규정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도 제보

[경기시사투데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117-1 소재하고 있는 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1월 부하 여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파면한 임원에게 회사 경영자 명의로 전 직원들에게 퇴직 기념품으로 순금 3돈과 기념패 제작비로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다고 통보하여 직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어 또 하나의 윤리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제일약품 백암공장에서 재직중 부하여직원을 성폭력을 하여 파면된 A임원은 수년간의 직원들에게 폭력과 여직원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지만 회사내의 징계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제보에 의하여 보도가 나간 후, 회사에서 꼬리자르기식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즉시 파면했다고 본지로 통보 해온 바 있다.

당시에 제일약품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관련 “가해 A임원을 즉시 해고 하였으며 관련 규정과 법규에 따라 추가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해고한 임원에게 엄중한 조치는 고사하고 성폭력으로 파면한 A임원에게 퇴직기념으로 140여명의 직원들에게 일괄로 수천원을 2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직원은 “임원이 수년간을 반복해 오던 성폭력 사태를 회사에서 방관해오다가 보도가 나가면서 징계·파면하고는 전 직원이 다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퇴직 기념품제작비를 강제로 징수 한다는 것은 분개스럽기 짝이 없다”며 “힘없는 노동자들은 수당도 받지못하고 있는데 임원퇴직자는 기념패라니 회사 경영진을 믿을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대리와 과장 이상 직급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잔업비를 회사 임의대로 축소 지급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직원들의 제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정잔업비가 10만원 미만일때는 지급하지 않고, 20만원 미만일때는 5만원 지급하고, 30만원 미만일때는 10만원만 지급하는 등 회사에서 임의대로 지급해 오고 있어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또한 향후 문제의 소지를 감안하여 잔업비를 연구/품질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D직원은 “회사 눈이 무서워 직원들이 알면서 말못하고 있는데 잔업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노동 착취로 밖에 볼수 없다”고 하여 수원의 중부노동청에서는 이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일약품 경영자는 퇴직기념품비와 관련하여 “상조회에서 실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잔업비 지급에 대해서 ”급여·수당 부분은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했다.

“제일은 인류의 더 나은 세계를 이루어내겠습니다”라는 제일약품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대표적 중견 약품회사로 부하 여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파면된 임원에게 전 직원들에게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퇴직기념품으로 전 직원들에게 강제적 징수 한다는 것은 제일약품의 도덕성과 윤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시민들은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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