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입수된 주거위기정보 2019년 1214만 건 → 2020년 1510만 건
2020년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88만 5969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8만 5753건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경기시사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 5969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 7662건으로 2019년 8만 821건보다 8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특히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 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으로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 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 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표-1> 전국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발굴현황

지역

임대료 체납자

지역

임대료 체납자

서울

5,386

충북

1,852

인천

2,338

충남

1,604

경기

10,295

전북

1,583

부산

1,645

전남

1,282

대구

1,536

경북

1,207

광주

2,074

경남

1,880

대전

1,620

제주

281

울산

479

수도권

18,019

세종

225

비수도권

18,210

강원

942

전국

36,229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 역시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주택조사 기준 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425만 8163건에서 2020년 503만 9045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

<표-1>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월세취약가구²

주택조사

2,755,107

3,536,060

4,258,163

5,039,045

18.3%

확정일자

-

-

3,022,445

3,576,123

18.3%

전세취약가구²

주택조사

740,107

1,061,770

1,354,641

1,548,058

14.3%

확정일자

-

-

3,255,357

3,766,438

15.7%

공공임대주택체납자

-

143,961

164,960

285,753

73.2%

공동주택관리비체납자¹

-

-

80,821

885,969

996.2%

총계

3,495,214

4,741,791

12,136,387

15,101,386

24.4%

¹공동주택관리비 체납자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1월 처음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주기로 총 6회 실시하였음.

²전월세취약가구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확정일자부 자료와 LH가 보유한 주택조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전월세 기준금액 이하 계약가구 정보를 취합한 것을 의미함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호에 불과하여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작년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전년도 평균소득’에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고, 작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가 전국에서 약 89만 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거위기가구의 관리비를 지원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울산시도 올해 1월부터 전기나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기민한 대처로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수집데이터 목록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범죄 피해

경찰청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가스

도시가스사

건보료 부과내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각 지방개발공사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

월세 기준금액 이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저귀 분유지원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신생아 난청지원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② 장기 요양

2)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영양플러스 미지원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는 2개월 마다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등 34종의 위기징후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분석하여 고위험군 대상자를 분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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